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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속도 제한과 단속 과태료, 범칙금, 벌점 알아보기

by 리뷰만동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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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근래 도로교통 관련 사고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히 민식이 법이나 윤창호 법이 발의되어 통과되었기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도로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 3050 속도 제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평소 다니던 도로의 제한 속도가 조금씩 하향 조정된것을 알수 있을텐데요? 바로 3050 속도 제한에 의해 변경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론할수 없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50km/h와 60km/h의 차이가 체감상으로 정말 크게 느껴져서인지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사실 작년인 2020년 5월부터 일부 지자체부터 시행되었으며 단, 초기 분쟁을 줄이기 위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쳤으며 올해는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사안입니다.

 

 

시내 일반 도로 주행시 기존 60킬로에서 50킬로로 하향 조정했다고 해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나? 하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지만 일부 지자체 시범사업을 한 결과 3년 평군 102명의 사망자가 나왔던것에 반해 시행 후 62명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운전자가 많아서인지 정책을 시행한지 상당히 오래 지났음에도 여전히 잡음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속 운전에 대해 더욱 타이트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는 쪽으로 점차 움직이고 있는데요?

새로 적용된 정책에 따라 과속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및 벌점, 범칙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려고합니다.

 

 

 

 

우선 과속에 대한 단속 건이다보니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가 그 기준이 됩니다.

제한 속도를 20km/h 이하까지 과속할 경우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그리고 20~40km/h 이하는 범칙금 6만원, 40~60km/h는 9만원, 60~80km/h는 12만원으로 단계별로 3만원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 대비 80km/h를 초과하여 과속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이때부터는 벌금의 금액도 올라가고 일정기간 유치장에 구류될수도 있습니다. 특히 벌점의 경우 40점 이상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가 되니 위 도표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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